비상계엄령 내리면 해외여행 비상
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해외여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비상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 조치권을 갖게 되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
- 출국 제한: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어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공항 통제: 계엄 시행으로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어 일반인의 공항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- 여권 발급 중단: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행정 기능이 제한되어 여권 발급 등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항공편 운항 중단: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, 계엄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따라 제한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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